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자변형(GMO) 식품 표시 규정의 핵심 조항을 위법으로 판결하여 농무부(USDA)가 관련 규정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판결로 초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시 의무 면제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모두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 표시 의무를 면제한 농무부의 기존 규정이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함(contains)’의 법적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도, 농무부가 단순히 ‘검출 불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해당 쟁점에 대해 원고인 식료품 소매업체 및 공익단체 승소 판결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농무부에 환송했다. 이는 농무부가 초가공식품의 표시 의무에 대해 추가적인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 표시 방법과 관련한 규정 역시 항소법원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1심 법원은 전자 링크 및 문자메시지 방식이 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식품업계의 혼란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즉각 무효화하지 않고 개선만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위법한 규정을 즉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심에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국가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법에서 촉발됐다. 이 법은 유전자변형 식품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무부는 2018년 ‘생명공학 처리’라는 단일 용어 사용, 초가공식품 표시 면제, 그리고 네 가지 표시 방식(문구 표시, 정부 디자인 상징, 전자 링크, 문자메시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2020년 7월, 식료품 소매업체와 공익단체가 이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소송이 시작됐으며,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규정의 위법성이 인정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업계는 표시 의무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는 앞으로 법원과 농무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2020년 이후 5년 이상 시행된 GMO 표시 기준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옥수수유 및 정제 설탕 등 초가공식품이 표시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BIG news from the USA – home fo Monsanto and biotech bullies.
Consumers have the right to know if food is from Gene Edited organisms.
NZ’s exemptions that hide gene edited food will be an even BIGGER problem@nzfirst @NZNationalParty https://t.co/PpicHeJOug— Brand New Zealand (@brandnewzealand) November 1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