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가 1월 20일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반유대주의, 혐오, 극단주의 대응 법안이 국제적 논쟁을 촉발했다.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은 이를 ‘호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혐오 관련 법률’이라고 선언했지만, 법조계는 사상 통제 장치에 가깝다고 경고한다. 의회에 단 일주일의 검토 시간만 부여된 이 법안은 호주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만 명이 체포되고 사회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적 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의 공개적 조장이나 선동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피해 입증을 완전히 제거한 데 있다. 법안은 해당 행위가 ‘실제로 혐오를 야기했는지’ 또는 누군가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법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합리적인’ 피해 집단 구성원이 어떻게 느낄지를 고려하게 되며, 검찰은 실제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장소는 소셜미디어, 블로그, 라이브스트리밍, 심지어 사유지에서 촬영한 대중에게 보이는 콘텐츠까지 포함된다. 종교 경전 직접 인용만 예외로 인정되어 발언 위계가 구축된다.
법안은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너뜨린다. 금지된 혐오 상징물 전시 혐의자는 교육이나 역사적 맥락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연방경찰 장관은 청문회나 적법 절차 없이 금지된 혐오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시간과 국경을 넘는다. 단체가 호주 밖에서 혐오 행위를 옹호했다면, 그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발생했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단순 가입은 7년, 지원이나 모집은 15년의 징역형을 의미한다. 호주 최대 네오나치 단체는 이 법을 피하기 위해 해체를 발표했지만 정당으로 위장한 대체 조직을 논의 중이다. 절차는 처벌이 되고, 단속은 지하로 숨어들게 만들 뿐이다.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는 이 법안들이 사회 안전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은 2024년 ‘공격적’ 온라인 게시물로 최소 9,700명을 체포했으며, 실제 수치는 13,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평균 30명이 체포되는 셈이다. 2014년부터 도입된 ‘비범죄 혐오 사건’ 기록은 13만 건을 넘어섰고, 형사 책임 연령 이하 아동의 발언도 기록되어 평생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코미디 작가는 미국에서 쓴 게시물 때문에 런던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독일은 2018년 NetzDG법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24시간 내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했고,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연구에 따르면 삭제된 콘텐츠 대부분이 합법적 발언이었다. 2024년 경찰은 부통령을 ‘멍청이’라고 부른 트윗으로 가택수색을 했고, 2025년에는 2년 전 삭제된 트윗으로 집을 수색했다. 90%의 범죄가 미해결 상태인데 경찰은 발언을 추적하는 데 66만 시간을 소비했다.
한국도 유사한 궤도에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2차례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증오선동죄 도입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 모욕죄, 국가보안법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내외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혐오 표현 규제가 편견과 차별을 사회 내로 잠복시켜 오히려 문제 해결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규제로 인해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을 더 극단적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6월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금지법은 보수 개신교계와 진보 인권단체 간 격렬한 충돌을 낳으며 철회되었다. 법안은 사회 통합이 아니라 집단 간 대립을 격화시켰다.
전 세계적 동시 추진 배경에는 국제기구들의 조율된 전략이 있다. 유엔은 2019년 혐오 표현에 관한 전략 및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16개 유엔 기구가 협력하여 각국 현장 조정관들이 국가 차원의 혐오 표현 대응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유럽연합은 2008년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한 기본 결정을 채택했고, 2020년부터 성평등 전략과 성소수자 평등 전략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이 급증하자 유럽위원회는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를 유럽연합 범죄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보다 가상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소급 적용과 절차적 공정성 배제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호주 변호사연맹의 그렉 반스 변호사는 ‘성급하게 입안된 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며 신중을 촉구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이 법이 ‘헌법적 한계’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조율되어 추진되는 이 법안들은 사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범죄 없는 처벌, 증거 없는 유죄, 발언에 대한 국가 검열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새로운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디지털 ID로 보인다.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소셜미디어 16세 미만 금지법과 함께 디지털 ID 법을 시행했고, 검색엔진에도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영국은 2029년까지 전국적 디지털 ID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며, 미국은 절반의 주에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연령 확인은 성인 콘텐츠나 소셜미디어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감시를 온라인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정상화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을 포함한 80개 이상 단체와 전문가들은 디지털 ID의 ‘폰 홈’ 기능이 정부가 개인의 모든 신원 확인 행위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일단 법으로 성문화되면 그러한 권위는 성장을 위한 허가를 구하는 일이 드물다. 혐오표현법은 시작일 뿐이다.
THREAD: The horror show which is the so-called ‘Combatting Antisemitism, Hate and Extremism Bill 2026’ has been published.
It is very clear that the goal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to emulate the UK and start to arrest people for comments on social media.
Here’s one of… pic.twitter.com/p00bQtQ2pA
— Free Speech Union of Australia (@FSUofAustralia) January 13, 2026
AFP confirms Australia is set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UK stating that individuals who use hate speech can expect a knock on the door from police!
She even states that hate speech doesn’t meet the threshold of terrorism so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errorists or the… pic.twitter.com/Er5fikm9UJ
— Miss Madeleine (@MadsMelbourne) December 20, 2025
The same guy who couldn’t even write his own speeches, so he ripped one off a movie,
Is the same guy who is writing our hate speech laws.
We’re in trouble Australia. pic.twitter.com/Ek6hfX4TbM
— BroBro🇦🇺🏇🏻 (@realRick_AUS) January 14,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