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중증 부상자에게 안락사를 제안한 캐나다 정부

코로나 백신 중증 부상자에게 안락사를 제안한 캐나다 정부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제도적 보상은 받지 못한 채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 지원 사망 제도를 권유받은 피해자의 경험은 중증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케일라 폴록은 2022년 1월 11일 3차 코로나19 백신(모더나 스파이크박스)을 접종한 지 나흘 만에 잠에서 깨어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진단에 따르면 흉부 이하 전신이 완전히 마비됐으며, 장과 방광 기능을 포함해 팔 일부에도 마비가 왔다. 병원 응급실에서 최초 담당 의사는 “정신과적 문제”라는 소견을 냈지만, 이후 MRI 촬영 결과 척수에 광범위한 병변이 확인됐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병변이 호흡 기능 부위에 “수 밀리미터까지 근접해 있었다”고 설명하고,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내리며 백신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1형 당뇨를 가진 폴록은 코로나 감염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당시 그녀는 온타리오주 마운트 앨버트에서 유치원 보조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거주하는 요양원 방문을 위해 부스터샷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전 두 차례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나 당일 모더나만 제공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폴록은 척수염 진단 후 재활시설로 이송됐으나, 입원 비용 지원 한도가 소진되자 자택 개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 통보를 받았다. 이후 생활지원 인력도 안정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거주지를 바꿔야 했다. 그녀는 개인 간호사와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십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가운데, 플록은 응급실 방문에서 자살 충동을 표현했다가 의료진으로부터 안락사 제도인 ‘의료지원사망(MAiD)’ 신청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권유가 주어졌다.

 

2016년 도입된 캐나다의 의료지원사망 제도는 최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이나 재향군인 등 말기 질환이 아닌 이들에게도 안락사가 제안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대신 안락사를 권유받은 장애인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폴록의 경험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장애인 권리 단체들이 주목하는 사례가 됐다.

 

피해 보상 측면에서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폴록은 2022년 캐나다 정부가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신청을 냈으나, 첫 번째 신청서가 사라지는가 하면, 두 번째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이 지급한 약 5,900만 캐나다달러(약 6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피해자가 아닌 운영 컨설턴트에게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폴록은 현재 전 세계 후원자들로부터 약 15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를 모금해 장애인 보조견,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재활 치료비 등에 사용했다.

 

폴록은 지난해 11월부터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으며 나머지 눈도 위험한 상태다. 모더나와 캐나다 정부의 계약에 따르면 소송에서 모더나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캐나다 납세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모더나가 제기한 소송 각하 신청은 현재 기각된 상태이며 폴록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이 일부 문건 공개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증인 섭외를 위해 약 5만 달러(약 5,000만 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폴록은 2024년 2월 22일, 접종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에 모더나를 상대로 4,500만 캐나다달러(약 4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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