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직 의원, ‘이스라엘 단체 소속’ 내세워 공개 재판 피했지만 결국 아동 성범죄로 실형

독일 전직 의원, ‘이스라엘 단체 소속’ 내세워 공개 재판 피했지만 결국 아동 성범죄로 실형

독일 연방의회 전직 의원 하르트무트 에빙이 아동 성범죄로 징역 2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이 내린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에빙 측은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고만큼이나 주목받는 건 그보다 앞서 벌어진 일이다. 에빙은 첫 번째 형사 절차에서 공개 심리를 사실상 차단했고, 그 근거로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독일·이스라엘 협회를 내세웠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에빙은 2025년 2월 베를린 티어가르텐 구법원에서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를 받던 중 정식 공판 대신 약식 형사명령 절차로 처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자신이 “특정 베를린 권역 안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표현하며, 공개 심리가 열릴 경우 독일·이스라엘 협회(DIG) 회계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사건은 공개 심리 없이 약식으로 처리됐다.

 

아동 성범죄 혐의자가 친이스라엘 단체 임원직을 방패로 삼아 사법 투명성을 낮추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당시 에빙은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량은 이후 브라운슈바이크 판결에 병합됐다. 베를린 판결은 약 1년 전 확정됐고, 해당 수사가 니더작센 재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위키리크스는 법원이 완전한 투명성보다 에빙의 명예와 특정 단체와의 관계 보호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1년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에서 시작됐다. 에빙은 니더작센주 고슬라르에 사는 52세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3개월간 교제했다. 재판에서 여성은 에빙이 채팅을 통해 끊임없이 성적 주제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누드 사진이나 이른바 ‘가족 간 신체 접촉’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요구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 갔다. 여성은 결국 자신의 아들 사진을 찍어 에빙에게 전송했으며, 나중에 그것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브라운슈바이크 재판에서 에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첫날 그는 “소년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요구했다. 채팅에서 성적 내용을 계속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판타지’였을 뿐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은 에빙이 고슬라르의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욕실에 있던 아들을 직접 만졌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여성은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사 처벌 외에도 자녀 친권 문제와 별도 징계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검사는 에빙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공범 여성에게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에빙에게 징역 2년 10개월, 여성에게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베를린에서 조용히 처리됐던 사건은 결국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실형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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