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규정을 승인한 유럽연합

인터넷 검열 규정을 승인한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저작권에 관련되어 논란이 있는 두 조항이 포함된 새 인터넷 규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밈(meme)은 모방에 의해 전파되는 문화 정보의 단위로, 구체적으로 SNS 상에서는 영화나 TV 방송의 한 스틸샷을 이용한 포스트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밈 대신 ‘짤’이란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회사들은 올라오는 ‘짤’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한 후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글을 삭제해야 한다.

 

지난주 70명 이상의 인터넷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막기 위해 공개 편지를 내놓았다.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가 올리는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거르도록 요구하는 13번 조항은 공유와 혁신이라는 인터넷의 오픈 플랫폼을 자동으로 감시하고 사용자를 통제하는 도구로 변형시키는 유례없는 첫 걸음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온라인에서 사용될 때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 플랫폼이 자동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기반을 플랫폼 깊이 갖추도록 명령하는 13번 조항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11번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예를 들면, 외부 기사를 링크 형식으로 가져올 경우 글의 일부가 자동으로 노출되고 기사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글이 노출될 경우 글을 작성한 퍼블리셔에게 사건 허가를 받거나 돈을 지급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수수료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은 경쟁이 어려워져, 결국 뉴스가 거대 IT 기업들에 의해 점령될 수 있다.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의회는 새 인터넷 규정을 찬성 1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6월 20일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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