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독일 법원

독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친 러시아 발언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독일의 쾰른 법원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성 엘레나 콜바스니코바가 친 러시아 발언으로 “공적 평화에 위협”을 가했다며 900유로(약 125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녀는 작년에 열린 시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필요했다고 발언했고, 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