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온라인 보안을 위한 정부와 사기업간의 정보 공유 행정명령에 서명

오바마, 온라인 보안을 위한 정부와 사기업간의 정보 공유 행정명령에 서명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통과한 법과는 다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2월 1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Promoting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으로 명명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명령의 목적은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이버 상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사기업이 정부와 공유하도록 자발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발렌타인 휴일 주말에 서명된 이 명령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크게  언급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정부가 추진하던 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Legislation이 두 번이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듯 보이자 오바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것이다. 본래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은 사이버 상의 정보과 위협을 국가 정보부와 사이버 상의 단체들이 공유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대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상원에서 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이었다.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 미 대통령이 주최한 Cyper Security Summit 모임을 스탠포드에서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을 행정 명령을 조치에 동의하는 연설을 한 애플사 CEO인 팀 쿡을 제외하고 야후,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주요 회사들의 CEO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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