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병원 CEO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의료인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병원 CEO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의료인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를 두려워 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개의 병원에 직원 수가 2만 6천 명이 넘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병원 체인인 ‘휴스턴 메소디스트(Houston Methodist)’의 CEO인 마크 붐은 지난 4월에 의사와 간호사에게 보낸 단체 편지에서 6월 7일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도록 지시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정직 조치 후 계약 해지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총 117명의 소송인은 소송장에서 “실험적인 백신을 직원들에게 접종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변했다. “병원 측은 고용 지속을 조건으로 직원에게 ‘인간 기니피그’ 역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맡은 자레드 우드윌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뉘른베르크 강령과 텍사스주의 공공 정책에 대한 엄중하고 노골적인 위반입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 대표인 간호사 제니퍼 브릿지스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백신을 맞아왔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송을 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mRNA 형식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얀센 백신이 식약청(FDA)으로부터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 만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소송을 당한 마크 붐은 “2009년부터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처럼 보건 의료 기관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합법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이 확실히 검증되었고 전혀 실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고용기회균등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도록 강요할 수 있도록 5월 28일에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ADA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주나 대리인이 관리하는 예방접종을 자발적으로 받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

만약 (보상과 처벌을 모두 포함하는) 인센티브가 강압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예방접종은 직원들이 사전 예방접종 장애 관련 선별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인센티브로 직원들이 보호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주가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 제공자로부터 스스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문서나 그 밖의 확인을 고용주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동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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