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격리하고 감시하는 법안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리노이주 빌라파크 민주당 의원인 뎁 콘로이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약, 치료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 정부가 격리하여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인 HB 4640을 2월 2일 오전 9시에 일리노이 인적자원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위험한 전염병 또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절 (c)의 규정에 따라 관찰 및 모니터링을 거부하여 노출이 되었거나 또는 위험한 전염성이 있거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되는 사람들을 격리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백신 접종 명령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는 주민을 격리 또는 수용 시설로 이동하여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주 정부가 명령한 백신이나 약의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미국은 개인의 백신 접종을 포함한 개인 또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의사나 병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주 정부가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 주민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채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감염병을 내세워 초헌법적인 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다.
일리노이주 공화당 의원인 딘 마조치는 콘로이 의원이 제안한 HB 4640이 의사들로부터 환자들의 백신 접종 기록을 강제적으로 수집하려는 의도를 지닌 하이우드 민주당 의원인 밥 모건의 예방접종 데이터 등록법 개정안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일 오전까지 HB 4640에 반대하는 12,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제출되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힌 콘로이 의원은 예고한 2일 오전 9시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