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신장과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INT 0209는 “고용, 주거, 공공 숙박 시설에 대한 접근 기회와 관련하여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된 키나 몸무게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누군가의 키나 몸무게로 인해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거나 키나 몸무게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일의 업무 수행을 막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을 처음 제안한 ‘비만 활동가(fat activist)’ 빅토리아 에이브러햄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말했다.
“(비만인) 사람이 게으르거나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식물성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16kg 감량한 에릭 애덤스 시장은 외모 금지 법안을 소개하면서 농담을 했다. “제가 더 무거웠을 때도 저는 여전히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새로운 법안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 인종, 성적 취향 등의 차별 금지에 신장과 몸무게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와 매사추세츠주도 외모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에 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The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회장인 캐서린 S. 와일드는 관련된 소송을 예상했다. “이것은 고용주, 규제 기관 및 법원에 부담을 주는 주로 소송에 의해 집행될 또 다른 명령입니다.”
뉴욕시의회 공화당 대표인 조셉 보렐리는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늘어나고 있는 차별의 대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람들이 누구든, 모든 것을 고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저는 과체중이지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셔츠 단추가 버둥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도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의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하버드 대학은 미국인의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진단했고, 질병통제센터(CDC)는 2017~2018년 미국 성인 비만율을 42.4%로 기록하고 있다.
Victoria Abraham, referred to multiple times as a “fat activist” by the New York Times, who reported the story, is leading the charge.https://t.co/Rlt39TSfXp
— Adaya77 (@Adaya77) April 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