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는 힐러리를 인터뷰하기 전에 사면을 결정했다.

FBI는 힐러리를 인터뷰하기 전에 사면을 결정했다.

 

해임된 전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사면 성명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원 법사위 의장인 척 크래슬리와 린지 그래엄 의원은 코미 전 FBI 국장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의 주요 목격자 17명(힐러리 본인 포함)을 인터뷰하기 전인 2016년 4, 5월경에 사면 성명의 초안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결론이 먼저, 사실 수집은 나중에. 이건 조사를 하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FBI 는 특히 대중의 큰 관심과 논쟁에 놓인 문제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터뷰) 전문의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2016년 4월 또는 5월에 코미 씨가 힐러리 장관을 사면하는 성명을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FBI는 힐러리 클린턴을 7월 2일에 인터뷰했다. 그러나 이미 두 달 전에 사면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사건 당사자의 진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건 FBI 요원들이 업무를 끝내기 훨씬 전입니다. 코미 씨는 성명의 초안을 FBI의 상급 관리자들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FBI 요원들이 사실 자료를 모으기 위해 여전히 작업 중인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7월,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전 국무장관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과 서버 사용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매우 부주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불기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었다.

 

크래슬리, 그래엄 의원은 실제 FBI 조사가 있었는지 조차 확신하지 않고 있다. “조사 도중에 결과를 코미 씨가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볼 때, FBI 요원들이 사건을 실제 조사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하원 청문회에 출두한 코미 전 FBI 국장은 힐러리를 인터뷰하기 전에 사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어, 그가 최소한 한 차례 위증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만약 우리 동료들이 제가 결정을 내린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도록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요.”

 

“결정은 그 (힐러리와의 인터뷰) 후에 내려졌습니다.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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