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직후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은 NSA 등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애국자법의 만료를 앞두고 미국 상원은 67대 32로 애국자법의 일부를 대체하는 자유법(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주류 언론에서 자유법은 애국자법을 통한 NSA 등의 무분별한 대국민 감시를 견제하게 될 자유를 위한 법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애국자법의 연장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국민들의 통신 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것을 허용했던 애국자법에 대한 두 번째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최근 결정은 6월 3일 오후 부로 미 국민 통신 정보의 대량 수집은 불법 행위로 판단한다. 정부는 국민의 메타데이타를 획득할 때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법을 서명하는 순간, 이와 같은 정부 활동은 합법이 된다.
자유법은 사실상 민간 통신사들을 국가 기관화 하는 법이다. 기업들은 국민들의 개인 정보(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의무화 되며, 국가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요구시에 모두 내주어야만 한다. 동시에 통신사들은 미국 국민의 정보를 훔치고 저장하는 행위로부터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1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통신보호법개정안’은 수사, 정보 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바로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유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1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사업자들이 감청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20억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내도록 하였다. 사실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 3사만 감청장비 의무화 대상이었으나 이 대상을 넓혀 네이버라인, 다음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며,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오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4월 23일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사이버 정보의 사찰용 이용 금지, 사이버 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할 것, 매 분기별 통신제한조치(감청) 보고서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를 주로 하고 있다.
6월 1일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통비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다음과 같은 비판 성명을 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의원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 장비를 의무화 했다는 점이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고 부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