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사진을 무단 수집해 집단 소송을 당한 페이스북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한 미 법원

사용자 사진을 무단 수집해 집단 소송을 당한 페이스북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한 미 법원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올린 사진을 수집해 얼굴 인식 데이터로 사용해온 관행을 법원이 사생활 침해로 인정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 법원은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수집해 집단 소송을 당한 페이스북이 소송을 막아 달라고 제출한 요청을 8월 1일에 기각했다. 집단 소송을 맡은 숀 윌리엄스 변호사는 ‘이 생체 정보는 매우 민감해서 만약 악용된다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보장 카드나 신용카드와 달리 번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얼굴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결 후 페이스북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항상 얼굴 인식 기능 사용을 공개해왔고 사람들은 언제든 그것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동의 없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얼굴 템플릿을 개발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과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변호사인 네이선 프리드는  “이 결정은 얼굴 감시 기술의 제한받지 않는 사용 위험을 크게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말해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페이스북이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2008년부터 사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태그 기능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이용했고, 2011년에 얼굴 인식 기술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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