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해킹된 정보를 담은 영상과 광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공유된 정치 후보에 관한 해킹된 정보를 담은 영상”이 제거될 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구글의 주관이 영상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개입할 것으로 염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법원 판사인 존 코엘틀은 2019년 7월 30일 판결에서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공모했음이 드러나 샌더스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자료가 입수된 방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초 자료를 취하기 위한 범법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이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인 구글은 올해 2월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와의 항소심 소송에서 유튜브는 수정헌법 1조가 적용되는 공공 포럼이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보수 라디오 토크쇼 호스트인 데니스 프레이저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는 유튜브의 보수의 목소리 검열이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2018년 10월에 ‘좋은 검열’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구글의 검열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문건은 구글과 다른 테크 플랫폼들이 “온라인 대화의 대다수를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유토피아적 담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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