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보험을 적용하는 캘리포니아

낙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보험을 적용하는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 낙태에 민간 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여성의 ‘기본 생식권’을 보장하는 이번 법안이 서명됨에 따라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낙태를 원하는 다른 주의 여성들이 캘리포니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의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지난주에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도움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오리건주는 다른 주에서 낙태를 하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불 예산을 책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73년에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 판결이 위헌 판정으로 뒤집어질 경우 최소한 26개 주에서 낙태 금지나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캘리포니아 연맹 대표 조디 힉스는 “우리는 낙태의 금지와 제한을 도입하려는 26개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BC 뉴스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 법안에 서명하는 데 있어 ‘낙태의 미래 위원회(The Future of Abortion Council)’가 발표한 보고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낙태의 미래 위원회는 현재 추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 일부 수정되어 다시 모습을 나타낸 이 법안은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산전 사망 등 임신과 관련하여 산모가 민사적,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서명될 경우, 산모는 아이를 낳고 최대 7일 내에 아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의 회장인 조너선 켈러는 “수 년 동안 낙태 찬성론자들은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기 며칠 전에 끝내는 것과 태어난 후 며칠 후에 끝내는 것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낙태 찬성 의원들은 이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수백만 명의 아이를 뱃속에서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정치 문화가 이제 원치 않는 신생아들에까지 확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악랄한 법안에 반대해야 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자살하는 조력자살을 이미 합법화했던 오리건주 정부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오리건주의 주민이어야 하는 조건을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3월 28일에 동의했다. 그 결과, 다른 주민도 오리건주를 방문하여 조력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친생명 단체인 오리건 라이트 투 라이프(Oregon Right to Life)의 이사 루이스 앤더슨은  오리건이 ‘죽음의 관광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짧은 의사와 환자간 상담 시간과 약물 대기 시간을 없애려는 압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처방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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