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지난 2일에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와 병원 입원 데이터를 검토한 후, 현재의 백신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개인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현재의 백신 정책이 명백히 독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신체 자율권은 제21조에 따라 보호됩니다. 누구도 예방 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신체적인 자율성의 영역에서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코로나 수치가 낮은 한, 어떤 개인도 공공장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면서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공공장소 이용을 막는 법률은 리콜(recall)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법원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사법부는 불신, 불합리, 임의성 또는 불공정을 이유로 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백신 임상 관련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개하되, 임상 참가자들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기술자문단 소속의 제이콥 풀리엘 박사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헌으로 규정하는 청원을 제출하면서 나왔다.
인도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항상 자발적이었고, 탐밀 나두, 마하라슈트라, 델리, 마디아프라데시 주 정부들만 미접종자들에 대한 제한이 공공의 이익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행정사법재판소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로나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실험적인 mRNA 치료법이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칠리아 법원은 사망자가 드물더라도 단 한 명의 사망 만으로도 위헌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시칠리아 법원의 이번 판결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