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해 ‘성별 중립(gender-neutral)’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직 조치를 당한 아일랜드의 현직 교사가 수업을 고집하다가 구속되었다.
마이클 퀸 판사는 웨스트미스에 위치한 윌슨 병원 학교(Wilson’s Hospial School)에서 독일어, 역사,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 이낙 버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버크 씨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의 기독교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결국에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와 마운트조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교사들은 평등 지위법(Equal Status Act)에 따라, 학생을 지칭할 때 성별 중립적인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는 한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he 대신 they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학교에 의해 유급 행정 휴가 처분을 받았다.
버크 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매일 교실에 나타냈다. “저는 교사이고 감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실에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제 학교를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소년을 소녀라고 부르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리즘은 제 기독교적 믿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하고, 아일랜드 교회와 제 학교의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정직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이 부정행위나 중대한 부정행위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운영진의 명령과 법원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제 양심에 어긋납니다. 제가 학교에 와서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고개를 숙인다면, 저에게는 수치와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법정 모독 죄로 수감된 버크 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법원이 석방을 명령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까지 무기한 수감될 예정이다. 윌슨 병원 학교는 아일랜드 국교회가 운영하는 남녀공학 중등학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