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 를 명분으로 정부들은 새로운 감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파리 테러’ 를 명분으로 정부들은 새로운 감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법이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달 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역사 속의 대표적인 예외 중 하나는 미국의 911 사태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10월 23일 미국 공화당 의원 짐 세센브러너가 법안을 발의하자 바로 다음 날 하원을 통과하였고, 결국 발의 이틀만에 하원도 통과하면서 법이 발효된다. 이 법은 ‘애국법’ 으로 불리게 된다.

 

역사 속의 또 다른 예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1933년 2월 27일, 국회의사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나치당은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로 강하게 비난한다. 당시 수상이던 히틀러는 힌덴부르그 대통령을 압박하여  ‘비상사태법’ 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아 내면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인권 조항 대부분을 무력화시킨다.

 

미국국가정보국(ODNI) 의 장 출신인 로버트 리트의 이메일이 지난 8월에 유출된다. 9월 16일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이 이메일에서 그는 암호화 된 통신의 금지에 대한 지지의 부족이 테러 공격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오늘날 법안 환경이 매우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암호화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러 공격이나 범죄 사건이 있다면 분위기가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의 선택권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공격 사태가 벌어진 몇 시간이 지나자, 여러 언론들은 암호화 된 통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들을 내보내기 시작한다. 뉴욕시 경찰국장인 빌 브래튼은 CBS 뉴스의 Face the News 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암호화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CIA 국장인 존 브레넌은 모든 통신에 대한 제한 없는 정부 감독을 요구하면서, 사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정보부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언급하는 ‘소송’ 은 미국 정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밀 감시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을 적발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많은 허가되지 않은 폭로들과 과도한 불만들로 인해, 테러리스트들을 집합적으로, 국제적으로 찾아내는 우리 능력을 저해하는 정책과 소송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과거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 6개월 후, 판사의 허가 없이 테러와 관련된 의심이 존재할 경우 국민들의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정부가 감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반감시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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