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자신의 운영체계인 크롬이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 프론티어 재단’ 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구글을 제소했다. 제소장에는 구글이 자사의 크롬북 컴퓨터를 조작하여 사용자의 구글 검색 요청과 온라인 영상 습관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였다고 적고 있다. 구글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자신의 디지털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성명을 통해 해명했다.
“우리 서비스는 모든 곳의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는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는 한편, 우리 제품들이 법과 우리가 한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구글의 이와 같은 활동이 구글이 작년에 서명한 ‘학생 사생활 서약’ 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서약은 사용자 학생의 개인 정보가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구글 크롬북은 일부 모델들이 300불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구글 앱과 구글 검색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학교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변호사인 소피아 코프 씨는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학교들이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기를 장려합니다. 크롬북과 구글의 교육용 앱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데 큰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타협이나 허술한 구멍없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FTC에 구글의 행동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글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구글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도록 요구하며,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수집된 모든 정보가 파기될 것을 명령합니다.”
2012년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을 동의없이 미행하는 디지털 광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것으로 FTC에 의해 판정을 받아 22.5백만 불, 우리 돈으로 약 266억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