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을 발표한 미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을 발표한 미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 학생들의 코로나 의무 접종 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일 트윗에서 학생들의 의무 접종 명령을 공개했다. “우리의 학교는 이미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에 대한 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백신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에 중요합니다.”

 

이번의 추가 의무 접종 명령은 만 12~17세에 해당되며 미국에서 이 연령대에 대한 의무 접종은 처음이다. 최근 식약청(FDA)은 만 11세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으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이었다. 12세 이상 학생에 대한 의무 접종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미접종 학생은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

 

뉴섬 주지사는 식약청의 승인이 나오면 의무 접종 연령을 유치원생에 해당되는 만 5세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는 그의 주장과 달리 미국 청소년의 코로나 사망자는 매우 드물다. 미국의 전체 코로나 사망자 중 17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화이자가 만 5~11세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식약청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MSNBC에 출연하여 식약청이 해당 연령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접종 개시 시기로 10월 말을 언급했다.

 

또한 파우치 박사는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부스터 샷을 맞지 않는 개인들은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백신이 병원 입원과 사망을 줄여줄지 몰라도 장기적인 보호력이 부족하다는 에드 용 기자의 지적에 대해 임시적인 보호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의 교사들은 시의 교사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막아달라는 소송을 뉴욕 시장, 뉴욕 교육부 및 보건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다. 접종을 거부할 시 해고될 위험에 처한 4명의 교사들은 의무 접종이 위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처벌은 도덕에 충격을 주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며, 허용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즉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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