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은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텍사스주 디지털 화폐 법안

금과 은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텍사스주 디지털 화폐 법안

미국 텍사스주 하원위원회가 텍사스주가 100% 소유한 금과 은으로 가치를 보증하는 거래 통화를 만드는 법안의 상정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공화당의 마크 도라지오 의원이 3월 10일에 상정한 법안 HB4903은 연방준비제도가 도입하려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방준비제도의 화폐 독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 금융 감사관이 금화 및 은화의 발행의 설립 및 제공을 담당하고 금과 은으로 그 가치를 100% 보장하는 동시에, 현금, 금 또는 은으로 상환이 100% 가능한 디지털 통화도 발행한다.

 

법안 HB4903은 주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첫째, 디지털 화폐를 채무의 상환에 있어 법정 화폐로 사용할 수 있고 둘째, 전자적 방법으로 디지털 화폐를 타인에게 쉽게 이체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텍사스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 42명은 이 법안의 상정에 공동 서명하는 초당적인 지지를 보냈고 하원 국정위원회 표결에서도 7대 6으로 법안 상정을 위한 단계를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 주민들의 수백 개의 메시지를 담은 78페이지의 문서가 공청회에서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등 건전한 지역 통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열정적인 지지도 얻고 있다.

 

헌법 통화 전문가 윌리엄 그린 교수는 미제스연구소에 발표한 글에서 여러 주의 주민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지폐 대신 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연방준비제도를 무력화하고 연방정부의 독점을 끝낼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의 주민들은 연방준비제도 지폐와 금화 또는 은화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동전이 연방준비제도의 지폐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좋은 돈(금화 및 은화)이 나쁜 돈(연방준비제도의 지폐)을 몰아내는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을 뒤집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HB4903은 캘린더 위원회로 이동하여 하원 표결을 위한 다음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지지 여론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도구를 만들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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