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도록 돕는 미 국경 순찰대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도록 돕는 미 국경 순찰대

미국 남부 국경을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국경 순찰대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폭스 뉴스의 빌 멜루그가 입수해 공개한 이 영상에서 한 국경 순찰대 요원은 텍사스주 이글 패스 근방의 국경에 텍사스주 공공안전부가 설치한 철조망을 불법 이민자들이 넘을 수 있도록 면도날로 절단하고 있다.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린 멜루그 기자는 텍사스주 공공안전부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이 일단 미국 영토에 도착하면 미국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들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입장입니다. 텍사스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주지사 그렉 애보트의 명령의 따라 이민자들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 속 장소가 사유지에 해당되며, 주정부 기관은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불법 침입자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멜루그는 “이 국경 순찰 요원은 그저 지시를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국경에서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른 텍사스주와 연방 수사국 사이에 더 큰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등의 남부 주 정부와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전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바로 추방하지 않고 대부분을 수용시설로 이동시켜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관세국경보호청 대변인은 멜루그 기자에게 보낸 성명에서 요원이 더위 속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민자를 보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면도날로 철조망을 절단해서 빠르게 체포했다고 해명을 시도했다.

 

2021년 8월에는 국경을 넘은 코로나 확진자 4만 명을 미국 내로 이동하도록 연방정부가 지시했다는 세관국경보호국 국장 마크 모건의 내부고발이 있었고, 올해 4월에는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자나 공장 관계자에게 입양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재정착사무소 소속 타라 리 로다스의 내부고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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