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처벌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법을 악용한 상습 절도범이 재판을 받는다

절도를 처벌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법을 악용한 상습 절도범이 재판을 받는다

절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관행을 악용한 연쇄 절도범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1년간 31건의 경범죄를 포함해 90차례나 체포된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제시 레오나도 오테로(44세)를 고발한 후 재판에 회부한다고 발표했다.

 

잦은 절도와 소매치기로 샌프란시스코 상점과 경찰관 사이에서 악명 높은 오테로는 지난 8일에 경범죄 혐의로 마르니테스 구치소에 잠시 수감되었다고 풀려나자 몇 시간 뒤 또 다른 범죄로 플레전트 힐 쇼핑센터에서 체포되었다.

 

노숙자인 오테로는 훔친 물건을 판매해 얻은 수입으로 마약을 구입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는 상습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 훔친 물건의 금액이 950달러(약 123만 4천 원) 이하인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어 사실상 기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이콥 윌리엄스 경관은 지역 언론사 KRON4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요즘은 신고 기준이 바뀌었고 법마저 제정되었기 때문에 950달러 이하의 작은 절도라면 정지 표지판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같은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더는 절도만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가게 주인도 말했다. “10달러를 훔치든 100달러를 훔치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적됩니다. 연말쯤에는 큰 손실을 기록하죠. 소규모 업주인 우리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에 한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사망하자 흑인들의생명도중요하다 운동이 일어났고 샌프란시스코시는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인 흑인의 절도를 약탈로 보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흑인 절도를 묵인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절도 행위를 저지해야 하는 직원의 업무를 직장 폭력으로 규정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950달러 이하의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되고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있다.

 

상점 절도가 더는 처벌되지 않으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많은 상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드스트롬 등의 백화점과 월그린스 등의 슈퍼마켓 체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지점들을 폐쇄해야 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데이브 코르테스 주 상원의원은 법안의 취지가 절도의 장려가 아닌 직원의 보호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상점들은 절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반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물건을 진열하지 않는 방식의 자구책을 사용하고 있다.

 

 

 

 

Image by DCStudio on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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