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게 2억8천9백만 불 배상 판결을 받은 몬산토

말기암 환자에게 2억8천9백만 불 배상 판결을 받은 몬산토

8월 10일에 미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건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 드웨인 존슨에게 몬산토가 2억8천9백만 불(약 3,264억2,550만 원)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보상적 손해배상은 3천9백만 불, 징벌적 손해배상은 2억 5천만 불이다.

 

존슨 씨의 재판은 비호치킨 림프종 말기인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글리포세이트가 사용된 몬산토의 제초제인 라운드업, 그리고 유사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인 레인저 프로 150갤론(약 568리터)의 양을 매년 20-30차례 운동장에 살포했다.

 

항소를 계획 중인 몬산토의 부사장인 스콧 패트리지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의 결정은 800개가 넘는 과학적 연구와 평가, 그리고 미 환경보호청, 미 국립보건원과 규제 당국이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발생시키지 않고, 존슨 씨의 암을 유발하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드웨인 존슨의 변호사인 브렌트 와이즈너는 몬산토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것”으로 평가하면서, 몬산토는 이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숨겼다고 비판했다. 지금껏 미국에서만 몬산토의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수천 건의 주장이 있었지만 개인이 몬산토를 법정까지 성공적으로 끌고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의 핵심은 1974년부터 판매된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암 유발 여부였다. 배심원단은 몬산토가 자사 제품의 암 유발 위험을 알고도 존슨에게 사전 경고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2014년 당시 42세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드웨인 존스는 비호치킨 림프종 판정을 받았고 2016년에 소송을 걸었다.

 

몬산토는 지난 6월에 660억 불에 인수되면서 독일의 바이엘 AG의 자회사가 되었다. 의사들은 존슨 씨가 2020년 이후까지 생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미국에서만 현재 몬산토를 상대로 5천 건 이상의 소송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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