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서열 3위의 조지 펠 추기경(77세)이 미성년(16세 미만) 소년에 대한 총 다섯 건의 성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의 멜버른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초 사이에 당시 세인트 패트릭 성당의 대주교이던 그가 미사 후 성당의 와인을 훔쳐 마신 13세 소년에게 구강 성교를 시킨 것 외에 미성년의 소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네 번의 추가적인 성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펠 추기경은 2016년 10월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쓰레기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말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재판 시작부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특별한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그는 무릎 수술에서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27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최측근인 조지 펠 추기경은 교황이 직접 뽑은 바티칸의 재정 담당관으로서 바티칸 은행의 부패를 근절하는 중책을 맡았으나 호주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3년 만에 휴가를 냈었다. 변호를 맞은 로버트 리치터 씨는 항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입니다”고 대답했다.
바티칸은 조지 펠의 추기경 지위를 박탈하지 않아 비난이 일자, 무죄를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펠 추기경이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일단 그의 성직 활동과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