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채널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 유튜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채널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 유튜브

유튜브가 약관을 변경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채널을 경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새 조항이 적용될 시 잠재적으로 수백만 유튜브 채널이 삭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유튜브의 자사 재량으로 판단할 때 서비스 제공이 더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는다면, 유튜브는 당신의 구글 계정의 이용이나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유튜브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채널을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우리는 과거처럼 특정한 유튜브의 기능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채널이 오래되거나 사용 빈도가 적다고 해서 새롭게 크리에이터나 시청자에게 영향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번의 약관 변경이 이미 존재하는 조항들을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들이 더 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명했지만 변경된 약관의 문장은 이와 달리 유튜브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따라 채널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미래에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구절이 채널 정지 또는 삭제 기준으로서 모호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최근 검열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새 약관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포토, 문서 등의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되므로 예고 없이 계정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될 경우 사용자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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