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 다코다 주는 경찰의 무장 드론 사용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노스 다코다 주는 경찰의 무장 드론 사용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노스 다코다 주에서 경찰이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 의원들은 경찰이 드론에 ‘덜 치명적인’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착이 허용된 무기에는  최루가스, 전기충격기, 고무 총알, 후추 스프레이가 있다.

 

 

노스 다코다의 무장 드론법 통과에 따라 미국 내 경찰의 군사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덜 치명적인’ 무기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디언 지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에서 경찰이 쏜 테이져 총(전기 충격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39명이었다.

 

 

드론은 미군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비용 때문에 최근에서야 경찰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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