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나이 차이가 10년 안쪽인 미성년자와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한 성인의 죄형을 줄이고 성범죄자 등록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인 개빈 뉴섬에게 제출됐다.
이 법안(SB 145)의 아이디어는 2019년 1월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상원 의원인 스콧 위너가 현재의 1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미성년자와의 구강 또는 항문 성교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일이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미성년자는 성행위에 있어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만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의 경우 10년 차이가 나지 않는 성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판사가 해당 성인을 성범죄자로 등록할지를 결정할 사법 권한을 갖는다.
“이 법안의 목적은 모두가 법률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캘리포니아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법들은 캘리포니아의 역사에서 더 보수적이고 성소수자에 반대하던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 법들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트렸고, 일자리를 얻고, 집을 구하며,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걸 어렵게 했습니다. 이 법들을 업데이트하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할 때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민주당 하원 의원인 로레나 곤살레스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엄마로서 어떻게 24세와 14세 사이의 합의 성관계가 가능하고, 성범죄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포식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41-18, 상원을 23-10으로 통과했다. 뉴섬 주지사는 9월까지 이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Last night the CA State Legislature passed #SB145 and it now goes to Gov. Newsom. It would lower the penalties for adults who have sex w/ willing same-sex minors. Judge could decide if adult has to register as sex offender if the offender is within 10 years of age of victim.
— Bill Melugin (@BillFOXLA) September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