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소송을 걸면서 임상이 중단되었다.
치앙마이에 사는 40세 남성이 임상에 참여한 후 신경 및 정신 장애를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럼 인도 연구소(SII),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컨설턴트인 피해자는 치앙마이에 위치한 스리 라마찬드라 고등교육연구소(SRIHER)에서 10월 1일에 코비쉴드를 한차례 맞았다. 그가 부작용을 호소함에 따라 15개 시설에서 최소 1,600명이 참여 중인 임상이 중단되었다.
피해자는 임상에서 자진 하차한 후 급성 뇌종, 결합조직장애 등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럼 연구소의 대변인은 “그가 매우 잘 회복했고 우리는 규정대로 치료했습니다. 추가 치료를 위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병원이 부담합니다”라고 말했다.
스리 라마찬드라 대학 병원 측은 백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의 언론사인 더힌두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연락했고 남편이 사회봉사의 의미로 3상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백신은 안전하고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에 안전을 확신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백신을 맞은 후 10일이 지나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해 침대에 종일 누워 있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빛과 소리에 짜증을 보였으며, 침대에서 일으키려고 하자 저항했다고 소송에 첨부한 진술서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세럼 연구소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장의 주장은 악의적이고 오해입니다. 세럼 연구소는 참가자의 의료 상태에 동정하고 있으며, 백신 임상과 그의 의료 상태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참가자는 거짓으로 자신의 의료 문제를 코로나 백신 임상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장이 악의적인 이유는 의료팀이 구체적으로 그가 겪는 합병증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렸음에도 이 일을 공개하여 회사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5천만 루피(약 7억 3,750만 원)를 보상할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당한 세럼 연구소는 법정에서 1억 루피가 넘는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밝혔다.
더힌두는 앰뷸런스로 실려간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머물다가 중환자실에서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입원한 기록을 입수했다. 진단서에는 ‘정신 상태의 변화’, ‘혼란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서 뇌 기능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지난달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도의 보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대신 법정 소송을 자세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세럼 연구소는 이미 4천만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생산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코비쉴드는 7월에 임상에 참여한 미국인의 척수 손상과 10월의 브라질인의 사망으로 임상이 중단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