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술을 수천 대의 CCTV 카메라와 결합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범 프로그램이 곧 시작한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부천시는 인공지능과 얼굴 인식 기술을 채택한 10,829대의 CCTV로 감염자들이 움직임을 추적하고, 감염자들과 근접 접촉이 발생한 사람들도 추척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도 적발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 코로나 방역에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시범 프로그램이 줄여주고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한국이 이미 신용카드 기록, 휴대폰 위치 정보, CCTV 영상 등을 수집하는 공격적인 최첨단 접촉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덕천 부천 시장은 부천시가 2020년 말 정부의 시범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입찰에 나섰고, 그 결과 확진자들의 추적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인 추적 시스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의원인 박대철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유행병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빅 브라더’가 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CCTV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적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에 근거해 확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라 사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접촉자 추적은 데이터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없도록 이 규칙을 준수합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규정 상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신체의 실루엣, 복장을 사용하여 여전히 추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러한 기술이 질병관리 및 예방법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면 한국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해주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