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유법을 통해 드러난 빅 테크의 코로나 검열 주체는 CDC

정보 자유법을 통해 드러난 빅 테크의 코로나 검열 주체는 CDC

코로나 사태 속에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불었던 검열의 광풍을 주도한 질병통제센터(CDC)가 소송을 당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은 정보 자유법 소송을 통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CDC가 주도적인 검열을 지시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을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후 공개했다

 

이 문서들은 CDC의 디지털 미디어 지부장인 캐롤 크로포드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의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포함한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

 

검색 엔진과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은 CDC 소속의 크로포드로부터 제안을 받고 CDC가 원하는 정보를 자사 검색 엔진의 상단에 배치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유니콘 프로그램을 통해 소위 ‘거짓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일을 맡았다.

 

페이스북은 CDC, 보건인적서비스부(HHS)에 천 오백만 달러가 넘는 무료 광고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참여한 코로나19 여론조사 데이터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열에 가담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의 대표인 스티브 밀러는 정부가 불법적인 검열의 주체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한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의 소송의 결과로 입수한 이 폭발적인 스모킹 건 문서는 빅테크가 불법적으로 연방 정부와 공모하여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검열하며 억압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경쟁적이거나 반대되는 관점을 검열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부 회사를 이용하여 가혹한 전체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AFL은 여러분의 목소리와 권리장전을 짓밟기 위한 빅 테크와 빅 정부의 불법 담합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면서도 빅 테크 검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하버드 대학의 마틴 쿨도프 박사, 스탠퍼드 대학의 제이 바타차랴 박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애런 케리테리 박사 등은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가 준비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음흉한 검열을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에서 벗어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계속되는 캠페인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정부 당국자들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CDC와 국토안전부(DHS)가 최근에서야 공개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연관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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