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모더나

코로나 백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모더나

모더나가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는 2010~2016년에 특허를 출원한 2개의 mRNA 백신 핵심 기술을 코로나19 백신 경쟁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송장을 제출했다.

 

“우리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모더나의 발명품을 불법 복제한 후 허가 없이 사용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팬데믹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놓은 모더나는 올해 3월 성명에서는 경쟁 기업들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 대신 금전적 배상을 두 회사에 요구하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송장을 제출했다.

 

2010년에 설립된 모더나는 mRNA 백신에 이어 2015~2016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우리는 2010년의 기본 (mRNA) 플랫폼 구축과 2015년과 2016년의 코로나바이러스 특허 작업 덕분에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기록적인 시간 만에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승소를 자신했다.

 

“우리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지원하는 우리의 지적 재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소송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입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미 국립보건원(NIH)과도 소송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모더나는 국립보건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mRNA-1273 백신을 개발했지만 특허 신청 시 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의 이름을 제외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연구소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가오는 겨울이나 이르면 가을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할 것이며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백신 접종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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