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가 애플 제품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FBI는 클라우드를 포함한 자사 제품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애플의 ‘엔드 투 엔드 암호화’ 노력에 대해 “엔드 투 엔드 및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인들을 사이버 공격 및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서부터 마약 밀매, 인신매매, 테러까지 이르는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우리의 능력에 방해가 됩니다.”
FBI 대변인은 지난 1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테크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정부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백도어 설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2015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정보부의 모든 전자 통신 기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총격범이 소지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기를 거부했던 애플은 2015~2016년에 최소한 12차례 법무부의 추가 요구를 받았으나 사용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모두 거부했다.
2016년 2월에 뉴욕 연방법원 제임스 오렌스타인 판사는 1789년에 제정된 모든영장법(All Writs Act)에 근거하여 애플이 FBI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오렌스타인 판사는 의회가 같은 법안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채택하지 않은 바 있고, 애플이 직접 범죄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 세계 시민들을 감시하고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미국의 NSA 등의 정보부가 거대 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한다는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다.
2013년에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 스티브 블랭크는 인텔과 AMD가 자사 칩셋에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발언했고, 다음 해인 2014년에 인텔의 칩셋에서 비활성화 할 수 없는, 상시 작동하는 ‘관리 엔진(ME)’이 내장된 사실이 드러났다.
인텔은 ME가 기업들의 능동적 관리 기술(Active Management Technology)를 통한 원격 관리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로 인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 빌 바는 사용자만 읽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왓츠앱과 텔레그램의 메시지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백도어의 필요성을 제기한 일도 있다.
올해 7월에 영국 의회에는 ‘온라인 안전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엔드 투 엔드 암호화된 메시지 앱의 개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외에 정부도 읽을 수 있도록 백도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