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합법화를 제안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아성애 합법화를 제안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소아성애 합법화를 제안했다.

 

국제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공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서는 성(sex), 생식(reproduction), 약물 사용, HIV, 노숙자 및 빈곤과 관련하여 ‘인권 기반 접근법’을 위한 형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서는 서문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의 해로운 인권적 영향을 다루는 시기적절한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된 성적 행위는 성적 행위의 유형, 성별, 성적 지향, 당사자의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또는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된 동성 간의 성관계, 합의된 이성 간의 성관계, 트랜스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및 기타 다양한 성별 간의 합의된 성관계, 혼전 또는 혼외 관계를 불문하고 절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성에 대한 규정된 최소 동의 연령은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강제 집행은 참가자의 성별 또는 결혼 동의 연령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국가에 의해 규정된 최소 성 동의 연령 미만이 참여하는 성행위도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형법의 집행은 18세 미만이 합의한 성행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 및 능력과 그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진화하는 역량과 점진적 자율성에 따라 18세 미만은 연령, 성숙도 및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비차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갖는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종종 유엔에 자문을 제공하고 정책과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형법 개정 제안에 소아성애의 합법화 시도가 알려지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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