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망 시 장기를 주 정부가 자동으로 소유하는 법안을 통과한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민 사망 시 장기를 주 정부가 자동으로 소유하는 법안을 통과한 캐나다 뉴브런즈윅

뉴브런즈윅이 노바스코샤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주민의 장기 및 조직을 소유하는 주가 되었다.

 

지난주에 뉴브런즈윅 의회를 통과한 ‘인체조직선물법(Human Tissue Gift Act)’은 주민이 사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망 시 장기와 조직의 주 정부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된다.

 

시행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새로운 제도는 주에 거주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에서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려는 주민은 기증을 원하는 장기 또는 조직을 메디카드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민이 사망 시 시신을 정부가 자동적으로 소유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장기 및 조직 기부율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보다 25~30% 더 높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 장려하고 있다.

 

미셸 콘로이 의원은 주민의 시신을 정부가 소유하는 정책에 거부감을 가진 일부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2019년 4월에 차 사고로 사망한 16세 소년 에이버리 애스틀의 이름 사용을 제안했다. 에이버리의 부모는 사망 당시 아들의 눈을 포함한 장기의 기증하기 원했지만 장기를 적출할 팀이 준비되지 못했다.

 

진보보수당의 콘로이 의원은 말했다. “그는 친절한 마음,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 눈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이버리 법(Avery’s Law)’은 수석 검시관의 판단 하에 사망이 예상되는 사람의 장기를 공식적인 사망 전에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브런즈윅은 죽음을 원하는 성인 환자에게 의사나 간호사가 사망을 초래하는 치사량의 약물을 제공하거나 투여할 수 있는 법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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