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치료제의 비판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프랑스

mRNA 치료제의 비판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프랑스

프랑스 의회가 mRNA 치료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 프랑스 대혁명으로 유명한 프랑스가 mRNA 백신 및 치료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화이자 조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조롱되고 있는 이 법안은 공론화 과정 없이 의회 내 최소한의 토론 후 처리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현 시점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mRNA 제품의 사용을 개인이 비판하거나 반대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약 6천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다가오는 팬데믹에서 공공 안전과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비판자들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내부 고발과 건전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한다. mRNA 치료제의 비판을 범죄화하는 ‘화이자 조항’은 논란 속에 법안에서 한 차례 삭제되고 수정되었고 결국에는 처리되었다.

 

프랑스 의회 관계자는 위반 당사자가 정보에 입각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이 정부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지난 팬데믹에서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논란 속에서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부작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화이자는 자사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능을 100%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효능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이 전염을 막아주지 못하지만 중증화를 줄여준다고 내러티브를 변경했다.

 

이와 같은 과거를 돌아볼 때, 정부가 ‘현 시점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knowledge)’ mRNA 제품의 비판을 금지하는 법이 제약사가 종종 과장하는 제품의 효능과 축소하는 부작용에 대한 건전하고 필수적인 논의를 원천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mRNA 기술이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이라는 점에서도 프랑스의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전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 코디네이터 데보라 벅스 박사는 mRNA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처음 4년 동안 매우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으나 20, 30년 후의 장기 데이터가 없다고 말한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 발현에 사용되는 mRNA 기술은 처음 4년 동안은 매우 안전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은 20년, 30년 후에도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10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 통과는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적 검열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 유엔, 세계보건기구, 세계경제포럼의 계획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 기득권이 특정 의료 치료를 다른 치료법 또는 치료제보다 우선시하여 이를 특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화이자의 프랑스 대표는 지난해 3월에 프랑스 의회 청문회에 출두하여 화이자와 유럽연합의 계약은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화이자의 CEO 앨버트 불라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18억 회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는 협상을 벌였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화이자와 개인 협상을 벌인 폰데어라이엔은 당시 사용했던 핸드폰을 더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끝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화이자와 유럽연합 사이의 계약서도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읽을 수 없도록 상당 부분을 가린 채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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