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범죄 이력 확인을 요구하여 연방정부에 소송을 당한 미국 편의점 체인

구직자에게 범죄 이력 확인을 요구하여 연방정부에 소송을 당한 미국 편의점 체인

미국 연방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범죄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를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700개가 넘는 편의점을 운영 중인 쉬츠(Sheetz)는 범죄 이력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구직자들을 채용에게 배제한 후 연방정부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연방정부 산하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쉬츠가 범죄자 채용을 거부하여 특정 인종 및 소수 인종 구직자를 차별함으로써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쉬츠와 두 개의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범죄자 채용을 거부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쉬츠는 성명에서 쉬츠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성과 포용성의 영역에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쉬츠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공통점을 찾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8년 동안 EEOC와 협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의 변호사 데브라 M. 로런스는 성명에서 특정 직무에 채용 제한이 필요함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한다고 해도 취업 제한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에 따라 인종 또는 기타 보호되는 분류로 인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고용 관행은 고용주가 문제가 되는 특정 직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필요성이 입증되더라도 고용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비슷하게 효과적이지만 차별 효과가 덜한 대체 관행이 있는 경우 해당 관행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는 흑인 구직자들이 범죄 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14.5%의 비율로 고용이 거부된 반면, 북미 원주민은 13%, 기타 인종은 13.5%의 비율로 고용이 거부된 사실을 지적했다. 백인 지원자 중 범죄 이력 조회 실패로 취업이 거부된 비율은 8% 미만이었다.

 

그러나 고용기회균등위원회는 소송장에서 쉬츠가 의도적으로 채용에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쉬츠가 인종적 편견을 채용 과정에 적용했는지 또는 특정 인종의 지원자 중에 우연히 범죄 이력 확인 거부자가 많았는지는 소송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채용에 있어서 범죄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되는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쉬츠가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채용 관행을 포기하고 연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원 밖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정부가 쉬츠의 채용 절차가 차별 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쉬츠를 방문하여 간식을 구매했다.

 

 

 

Source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