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미 하원

반유대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미 하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에 퍼지면서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이 시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를 폭넓게 적용하는 법안을 320 대 91로 통과시켰다. 이제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 표결에 들어간다. 시민 단체들은 이 법안이 과도하게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한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로러 뉴욕 공화당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자국 내에서 반유대주의적 증오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반유대주의 인식법의 초당적 지지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유대인 단체들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법안에 반대를 요구했었다. “연방법은 이미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의한 반유대주의적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R. 6090은 반유대주의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잘못 동일시함으로써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본문은 교육부가 대학에서 연방 차별 금지법 하에 반유대주의 차별 혐의를 조사할 때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합(IHRA)이 제시한 반유대주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 유대인 또는 비유대인 개인 및/또는 그들의 재산, 유대인 공동체 기관 및 종교 시설을 가리키는 반유대주의의 수사적, 물리적 표현.”

 

IHRA는 이 정의에 유대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국가의 목표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이 반유대주의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단체가 반유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예에는 이스라엘의 인종차별, 이스라엘과 나치의 정책 비교가 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소셜 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반유대주의는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상정한 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표현이 반유대주의에 해당되는 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헤롯에게 넘겨졌습니다.”

 

CNN은 성경의 이와 같은 기록은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린 의원을 비판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과 반유대주의 법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축출에 대한 투표를 다음 주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유대주의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 중 일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성경 구절의 인용이 금지되는 등 반유대주의법이 성경의 일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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