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라크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의 주장을 듣다.

미국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라크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의 주장을 듣다.

 

 

 

 

 

 

 

이번 달 12일 미국의 순회 법원 판사인 앤드류 허비츠, 수잔 그래버와 지방 법원 판사인 리차드 볼웨어는 이라크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한 전직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당시 고위 관리들에 대해 연방 법원이 2014년 12월에 부여한 면책특권의 무효를 요구하는 이라크 여성 선더스 살레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자리에서 살레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라크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국내법, 국제법 상에서 범죄이며, 이 전쟁을 실행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통령 딕 체니,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이자 국무부 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콜린 파월, 국방부 차관 폴 울포위츠는 법적 책임이 있으며 면책특권이 주어진 판결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대표인 선더스 살레는 2005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공격을 피해 네 명이 아이를 데리고 이라크를 떠나야 했다.  살레 씨의 변호인 D. 인더 코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료로 이번 소송을 맡고 있다. “제9순회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번 소송이) 이라크 전쟁이 국내법과 국제법 하에서 불법이라는 주장의 사실 가능성을 법원이 고려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또한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처음으로 법원이 전쟁 자체가 1946년 누렌버그 재판이 정의한 특별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이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요청받은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판사들은 몇 주 후 사면이 번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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