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미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몬산토가 전 학교 관리인 드웨인 존슨의 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2억8천9백만 불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몬산토의 대표적인 제초제인 라운드업의 주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였다.
미 육군은 1961년에서 1971년 사이 베트남 전쟁에서 남부 베트남의 3만 제곱마일 정글에 8천만 리터의 에이전트 오렌지를 공중에서 살포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당시 사용된 몬산토와 다우 케미컬 등이 제조한 30개가 넘는 고엽제 혼합물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나무 등을 고사시키는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암, 정신병, 기형 출산의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베트남의 피해자들은 2004년 미국의 뉴욕 법원에 몬산토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드웨인 존슨의 소송 승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베트남의 외무부 부대변인 쯩위엔 프엉 트라는 “몬산토의 제초제가 유발한 손상에 대해 에이전트 오렌지의 베트남 피해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에이전트 오렌지에 포함된 다이옥신이 유전적인 문제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몬산토는 베트남 전쟁 시기에 정부에 제품을 공급한 9개의 회사 중 하나로서 정부를 위해 제품을 생산했고 사용도 정부가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