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매 자격을 위해 소셜미디어 비밀번호와 검색엔진 검색 기록을 제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미국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케빈 파커가 주 정부가 총기 자격 신청자의 3년간 소셜 미디어 기록과 검색 엔진 검색 기록을 ‘감사’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총기 옹호자들의 입장을 떠나, 이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뉴욕주 버팔로의 WKBW-TV는 총기 구매를 위한 자격 기준으로 인종, 성별, 욕설, 위협, 테러리즘 등에 해당되는 표현의 사용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셸던 보이스 씨는 제출된 법안이 과거 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의 헬러 vs 컬럼비아구의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가정에 권총을 소유하는 건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하는 어느 것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언급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인스타그램이 있으며, 검색 엔진으로는 구글, 야후, 빙이 있다. 11월 14일에 법안이 제출되었고 아직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