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용자의 사진을 스캔하고 저장한 구글의 손을 들어준 미 법원

동의 없이 사용자의 사진을 스캔하고 저장한 구글의 손을 들어준 미 법원

한 안드로이드 사용자 여성이 자신을 찍어 구글 포토에 올린 11개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스캔하고 저장한 구글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미국의 일리노이주 법원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2016년 3월에 소송을 낸 원고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리노이주는 기업이 고객의 승인 없이 신체와 지문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The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2008년에 제정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가장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 온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구글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희소식이다.

 

게다가 앞으로 예상되는 유사 소송에서 기업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글 포토는 현재 안드로이드 플레이에서 1,450만 회 다운로드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 법원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얼굴 인식의 용도로 사용한 페이스북에 소송을 걸자, 법원은 해당 문제를 집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결했고 집단 소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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