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과 관련 제초제 수입을 금지하는 베트남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과 관련 제초제 수입을 금지하는 베트남

글리포세이트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법원의 평결이 나오자 베트남이 글리포세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제초제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의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산하 식물 보호부 부장인 호앙 트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수입이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금지될 거라고 현지 언론사인 투오이 트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글리포세이트가 암과 관련이 있다는 미국의 두 번째 재판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유효 성분을 담고 있는 새로운 제초제의 수입을 금지할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농약 목록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제외될 겁니다.”

 

3월 1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몬산토의 라운드업으로 대표되는 글리포세이트 기반의 제초제가 암 발생의 큰 요소라고 판단했다.

 

5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자신이 소유한 56에이커의 토지에 라운드업 제품을 뿌리고 비호지킨림프종에 걸렸다고 소송을 낸 에드 하드먼(70세)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글리포세이트를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는 라운드업이 일반적으로 비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드먼 씨의 암 발생이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 AG는 하드먼 씨가 제초제의 사용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섰으나 패소했다. 하드먼 씨는 이번 승소로 5백만 불의 보상금에 처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7천5백 만불을 더해 총 8천만 불(909억 6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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