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한 뉴욕주 상원

불법 이민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한 뉴욕주 상원

미국의 뉴욕주 상원이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논란이 많은 법안을 지난 17일에 33대 29로 통과시켰다. ‘그린 라이트’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뉴욕시 주지사인 민주당의 앤드루 쿠오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으나 결국 서명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비보험자 수를 줄이며 도로 상의 안전에 기여할 거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알렉산드라 비아기는 “이건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운전할 수 있고 교통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고 말했다.

 

시에나 칼리지 연구소는 지난 10일에 5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가 53%, 찬성이 41%였다. 4월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반대가 55%, 찬성이 4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뉴욕인들은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에게 뉴욕주 운전 면허를 허가하는 데 반대합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면허는 민주당과 흑인, 중남미 출신,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압도적으로 반대합니다. 업스테이트, 다운스테이트의 교외 지역 백인 유권자들과 55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반대합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고 조사 책임자인 스티븐 그린버그 씨가 말했다.

 

흔히 ‘그린 라이트’로 불리는 ‘운전면허 접근권 및 사생활 법’이 통과되면서 뉴욕주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13번째 주가 되었다.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최소 72만 5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 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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