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감독이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걸다.

스노우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감독이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걸다.

 

포이트라스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로라 포이트라스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6년 간 그녀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짐을 뒤지고 심문을 받고, 강화된 검열 대상이 되는 일이 90회 이상 있었다고 한다.

 

포이트라스는 전문 언론인이면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일 뿐 아니라, 퓰리쳐 상과 맥아더 보조금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NSA의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Citizenfour는 올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가 워싱턴 디씨 지역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포이트라스씨는 체포된 일 조차 없는데도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조사를 당해야 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거나 심지어 비행 금지자 명단에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추가적인 조사를 이유로 종종 수시간 구금되었고,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핸드폰, 기자 수첩들이 압수되고 내용물이 복사되었다고 한다. 한 번은 구금된 동안 필기를 했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지고 위협을 받은 적도 있다고 기록했다. 당시 그녀를 위협했다고 알려진 관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녀가 펜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영장 없이 소지품 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경우는 수색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노우든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911 이후의 미국에 대해,  NSA 내부 고발자인 윌리엄 비니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점령기에 관타나모 베이 감옥에서 미군이 한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작품들을 찍었었다. 작년에 그녀는 정보 자유법에 근거하여 그녀에 대한 화일을 공개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들은 자료가 없다고 응답하거나 아예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단지 FBI만이 6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의 기밀 규정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번 소송에서 변호를 담당한 제이미 리 윌리엄스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왜 보안 담당자들이 지난 6년 동안 그녀를 지목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의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포이트라스씨의 정보 자유법에 기반을 둔 자료 요청을 거절하는 정부의 모습이 911 이후의 미국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찍은 그녀에 대한 일종의 보복과 괴롭힘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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