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본부 매니저인 카터 페이지를 감청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FBI 변호사가 죄를 인정했다.
FBI 소속의 케빈 클린스미스는 2017년에 트럼프 선거본부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본부 매니저인 카터 페이지에 관한 영장을 해외정보(FISA)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문서를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사건을 맡은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의 제임스 E. 보어스버그 판사는 클린스미스에게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했으나 클린스미스는 재판 대신 죄를 인정하는 쪽을 선택했다.
클린스미스는 카터 페이지가 러시아의 간첩임을 주장하기 위해 감청 영장을 신청하면서 CIA에게 연락했다. 페이지가 CIA와 일한 전력을 확인해주는 이메일을 CIA가 보내오자 영장 발부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클린스미스는 이메일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영장 발부를 승인한 판사는 FBI의 증거 조작이 없었더라면 영장을 승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당시 CNN은 로즈매리 콜리어 판사의 성명 발표를 다루면서 법원이 FBI의 ‘실수’를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FBI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막기 위해 ‘크로스파이퍼 허리케인’으로 명명된 작전을 시작하면서 트럼프와 러시아의 공모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했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올해 12월 10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클린스미스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FBI Attorney Admits Altering Email Used for FISA Application During “Crossfire Hurricane” Investigation https://t.co/SzJIK1LHZ9
— U.S. Attorney CT (@USAO_CT) August 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