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언론이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2가지 사항

주류 언론이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2가지 사항

 

주류 언론이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2가지 사항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메릴 내스 의학 박사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29일(현지 시간) 발표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의무화 여부와 화이자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파해처졌다.

 

 

FDA는 월요일에 화이자 코미너티 백신에 대한 생물학제제 라이선스 신청승인했다.

 

언론은 이제 군대, 의료 종사자, 대학생,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가 합법이라고 보도했다. 뉴욕 시장 빌 드블라시오는 이제 모든 교사와 교직원에게 백신을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모든 군 복무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FDA의 승인에는 몇 가지 기이한 측면이 있는데, FDA의 규제적인 포획이나 FDA의 냉소적인 깊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첫째, FDA는 화이자가 새로 허가받은 코미너티 백신의 ‘재고 부족’와 긴급 사용 허가(EUA)에 따라 생산된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 백신의 ‘많은 양’을 인정한다.

 

FDA는 EUA 하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라이선스가 부여된 코미너티 제품과 ‘교환하여’ (2페이지 각주 8)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둘째, FDA는 (정식) 승인된 화이자 커미너티 백신과 기존의 EUA 화이자 백신은 ‘법적으로 구별되지만’, 차이점이 ‘안전성이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FDA가 정식 승인한 제품들과 비교해 EUA에 의해 승인된 제품들을 실제로 큰 차이가 있다.

 

EUA 제품은 미국 법 하에서 실험적이다. 뉘른베르크 강령과 연방 규정 모두 누구도 이 실험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규정 21조 360bb-3(e)(1)(A)(ii)(III)는 ‘응급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허가’의 실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일자리나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다. 잠재적 접종자들은 EUA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 법은 고용주와 학교가 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허가받은 백신의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EUA가 승인한 코로나 백신에는 2005년 공공 준비 및 대비법에 따라 특별한 책임 보호막이 있다. 백신 제조업체, 유통업체, 제공업체 및 정부 기획자는 책임에서 면제된다. 부상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의적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미국 정부가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집행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다. 이러한 소송은 성공한 적이 없다.

 

정부는 모든 EUA 제품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극도로 인색한 보상 프로그램인 ‘부상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의 인색한 관리자들은 지금까지 4% 미만의 백신 청원자들에게 보상해 왔고, 의사, 가족, 부상당한 백신 접종자들이 60만 건 이상의 코로나 백신 부상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부상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보상하지 않았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화이자 커미너티 백신은 책임 방어막이 없다. 라벨에 ‘커미너티’라고 표시된 브랜드의 제품의 비알은 다른 미국 제품과 동일한 제품 책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질병관리예방센터(CDC) 면역관리자문위원회가 의무 일정에 백신을 배치하면 소아 백신은 책임 보호를 후하게 유지하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코미너티를 포함한 (정식) 승인받은 성인 백신들은 (제약사 등이) 어떠한 책임 보호도 받지 못한다. 포드의 폭발성 핀토나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과 마찬가지로 코미너티 백신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백신에 의해 부상당한 성인들은 제조사가 제품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의 보상액이 천문학적일 수 있다.

 

따라서 화이자는 미국인이 이 제품에 대한 면역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코미너티 백신의 접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FDA가 승인서를 통해 허가한 코미너티의 재고는 부족하지만 EUA를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공급은 풍부하다는 점의 인정이 이번 승인이 기업과 학교가 불법적인 접종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냉소적인 계획임이 드러낸다.

 

FDA의 분명한 동기는 과학과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증명하고, 델타 변이로 쓸모없게 된 백신의 재고를 화이자가 빠르게 털어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이제 허가되었다는 말을 듣는 미국인들은 당연히 코로나 백신 의무가 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는 EUA만 받은 백신들만이 앞으로 몇 주 동안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FDA는 실험용 제품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미국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FDA가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FDA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도, 12~15세 연령대를 위한 어떤 코로나 백신도, 누구에 대한 부스터 샷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FDA는 모더나 백신도, 존슨앤드존슨의 어떤 백신도 (정식) 승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다수의 (또는 모든 코로나) 백신이 승인되지 않은 EUA 제품들로 남아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명령할 때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비알을 보여달라고 해 ‘코미너티’라고 쓰여 있으면, 그것은 (정식) 승인된 제품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라고 쓰여 있으면 실험용 제품이기에 21 연방 규정 360bb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모더나나 (얀센으로 홍보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이라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

 

FDA는 미국 대중에게 유인 상술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협조할 필요가 없다. ‘커미너티’라고 쓰여있지 않으면 승인된 백신을 제공받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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