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은 호주, 부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폴, 미국으로 구성된 12개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은 위 12 개 회원국 간의 관세 98 퍼센트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 규정을 자유롭게 하여 전 세계 경제의 40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추구한다.
대한민국도 TPP 가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복잡한 협의전문이 마침내 공개가 된 상황에서 이 중 특히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만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약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지적 재산에 관한 18 장은 저작권 보호, 상표권, 특허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 제제에 대한 규정은 제약사들이 생물학적 자료로부터 만드는 약에 대한 시장 보호를 8 년까지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생물학적 자료로 만드는 약은 화학약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다.
브루나이와 같은 몇몇 가입국들은 약을 복제하는데 있어 현재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복제약이 허용될 때까지 최소 5 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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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길어진 저작권 보호
협의문은 예술적,문학적 작품의 저작권의 최소 기한을 베른조약에서 정해진 현행 50 년에서, 저자의 사후 70 년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작품들이 대중들의 영역으로 넘어오기까지 20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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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전자 상거래를 다루고 있는 14 장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상거래에 관련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전자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 로 되어 있다.
건강 정보와 같이 개인에 대해 회원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자국법의 제한을 넘어서 국경을 지나 타 회원국의 서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14 장은 회원국들이 회사들에게 국민에 대한 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컴퓨터 시설을 자국 내에 위치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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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외국회사들이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19 장은 외국 회사들이 해당국의 법정 시스템을 따르기 보다는 독립적인 재판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자신들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을 통과시킬 경우, 회사들과 투자자들은 손해에 대해 해당 국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회사법에 관련된 법률가로 구성된 법정에서 금융 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의 조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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