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차단 법안’에 의한 검열 확대를 경고하는 랜드 폴 의원

‘틱톡 차단 법안’에 의한 검열 확대를 경고하는 랜드 폴 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의하는 소위 ‘틱톡 차단 법안’에 대해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공화당 상원의원 톰 툰이 공동 발의한 ‘제한법(RESTRICT Act)’은 표면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과 관련된 거래와 재정 보유를 차단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랜드 폴 의원은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하여 정치 기득권이 미국인의 입을 막는 데 이 법을 사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제한법은 외국에서 만든 플러그인, 위젯,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에 포함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많은 미국의 웹사이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및 외국의 플랫폼의 통신에 관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플랫폼 또는 앱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형사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제한법은 가상 사설 네트워트(VPN)의 사용을 금지하여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다.

 

 

“장관은 관련 집행 부서 및 기관장과 결론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 억제, 방해, 예방, 금지, 조사 또는 기타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협상, 체결 또는 부과가 포함된다, 장관이 결정하는 미국의 관할권에 따라 개인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제한법은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틱톡에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적성 국가가 관여된 국내 또는 해외의 모든 형태의 통신에 대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적성 국가와 국가 안보 위협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팬데믹에서 주요 소셜미디어와 손잡고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오, 가짜뉴스 등을 내세워 검열했다. 심지어 글이 사실이나 단순한 감정을 말하고 있을 때도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해당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공유를 막았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검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대선을 앞두고 수리점에 맡겨두고 찾아가지 않은 노트북 컴퓨터에서 조 바이든의 비리를 포함한 헌터의 마약, 문란한 성생활 등의 달갑지 않은 내용이 나오고 공유되자 이를 러시아가 제작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차단했다.

 

폴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양당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중국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대만의 독립 지지와 같은 정치적인 표현 때문에 자국민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중국 정부처럼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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