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와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훔친 구글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와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훔친 구글

개인 정보를 훔친 구글이 또다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두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8명의 원고를 대표하는 라이언 클락슨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구글이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11일에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구글이 개인 및 기업 데이터, 사진, 저작권 있는 작품을 포함하여 사실상 “우리의 발자국 전체”를 수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인 데이터 도용의 일환으로 구글은 수백만 개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가기 위해 제한된 구독 기반 웹사이트를 불법으로 액세스했다.” 구글이 무단 수집한 대상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스포터파이,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OkCupid와 같은 데이트 서비스, 그리고 검색 엔진이다.

 

원고 측의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떤 목적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구글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라이언 클락슨 법무법인은 성명에서 구글이 인터넷을 소유한 게 아니라고 경고한 후, 우리의 창의적인 작품, 우리 개인의 표현, 가족과 아이들의 사진 중 어느 것도 우리가 그것을 온라인에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이 게시한 모든 것,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 데이터, 의료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훔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원고 측은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 및 재정적 보상 외에도 구글의 인공지능 제품군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한편, 구글의 인공지능에 대한 상업적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2006~2013년에 자사 검색 엔진에서 고객이 사용된 검색어와 검색 이력을 제3자 웹사이트 및 기업과 부적절하게 공유하여 작년에 소송을 당했다. 당시 구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금으로 2,300만 달러를 제시했었다.

 

이 기간 중에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한 미국 거주자라면 7.70달러(약 9,800원)로 추정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신청 마감일은 올해 7월 31일이다. 페이스북도 고객 개인 정보 무단 수집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고 7억 2천5백만 달러 배상을 명령받았으나 사용자 한 명당 배상액은 100달러 이하에 불과했다.

 

구글과 메타의 이름은 이번 달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또 다른 데이터 범죄에서 등장한다.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두 기업은 7개월간의 의회 조사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세금 납부 사이트 TaxSlayer, H&R Block, TaxAct로부터 납세자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공유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부터 세금 신고 상태, 조종된 총소득, 세금 환급 규모, 그리고 심지어 세금 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클릭한 버튼과 텍스트 필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미국의 정보부 사회가 기업들로부터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사들이고 있는 사실이 공화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요청한 기밀정보 해제를 통해 드러났다. 확인된 수집 대상은 개인의 차량 데이터, 웹 검색 데이터, 스마트폰 데이터이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미국인들의 사생활 또는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사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감독에 정부의 기존 정책이 필수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Source :

Share this post